• 후안무치하고 수준 낮은 것들...
    재벌의 주구가 된 한국의 검찰과 경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내 결론은 분노
        2012년 06월 08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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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몇 몇 변호사 분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한진중공업지회와 선임 계약을 맺었다. 공동으로 선임한 몇 분의 변호사들과 상의 끝에 내가 형사사건을 전담하기로 했었다. 영장실질심사, 재판 등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희망버스 기간에는 집회, 시위대까지 맡게 되었다. 나중에는 송경동 시인 등의 사건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와 희망버스 참여 과정에서 내가 받은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식지를 통해 밝힌 바 있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은 희망버스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행태다. 제목을 적어놓고 보니 상스럽다. 그러나 사실인 걸 어쩌겠는가.

    집회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일단 희망버스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집회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가 운용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모 간부의 사건이 있었다. 한진중공업 정문 맞은 편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등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였고 이 분은 단지 여기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정당연설회가 아닌 집회라고, 그것도 불법집회라 하여 기소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나는 그 당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고, 당직자들이 참여하였고, 정당연설회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었고, 각당 국회의원까지 참가해서 발언하였는데 경찰이 제멋대로 불법집회 운운한 것은 월권이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정당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사는 아무 근거도 적시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하여 현재 항소재판 중에 있다. 제발 어디까지가 집회이고 어디까지가 정당연설회인지 그 기준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 항소심에서의 나의 최후변론요지였다.

    엉터리 기소와 억지 주장, 그리고 경찰들의 위증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과정에서 몇 건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소 내용들이 가관이 아니다. 억지 주장이 난무하고 경찰들의 위증까지 판을 친다.

    정리해고 정당화 공소장

    검사는 희망버스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영장청구서 및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조선소 부지의 협소함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인건비 상승의 인적 한계로 인하여 최근 경쟁력을 잃고 있고, 그러한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 감축을 진행해 왔다.”

    마치 정당한 해고인 양 주장한 것이다. 공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말이다. 그 외에도 아무런 수주가 없다는 주장, 2010년도는 적자였다는 주장까지 한진 재벌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이런 편파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검사는 결국에는 송경동 시인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1차 희망버스 사건

    당시 한진중공업 담 근처에서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엄호하기 위해 경찰들을 잡고 밀치고 때렸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당원 2명이 있었다. 그 중 한 분에 대한 재판 내용이다.

    맞았다는 경찰에(A) 대한 진술조서 내용에는 “한 명 뜯어내고(B) 난 뒤 다시 한 명을(C) 더 뜯어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D) 저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한진중공업 철판이 붙어있는 담벼락에 부딪쳐 담벼락 철판 사이에 왼쪽 손 팔꿈치가 끼여서 왼쪽 팔이 다쳤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는 C를 기소하였고 A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C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것이다. 집단으로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더욱 가관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다.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로서 중립적이고 높은 신빙성을 가진 경우라면 더더욱 쉽게 배척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A가 속한 팀의 팀장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피고인(C)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폭행행위는 없었다는 것이었으니 항소이유서 주장은 웃기는 주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판사도 같이 미치자는 건지 뭔지. 원. 코메디 같은 항소이유서랄 수밖에….

    그런 항소이유서에 대한 나의 답변서 일부 구절을 옮긴다.

    “이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소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진술조서에서조차 유죄의 증거가 없고, 공소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엉터리 기소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밀실에서 허위로 작성되었다가 대명천지 법정에서 증인들의 말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공소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기소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공소장을 적었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고도 법치주의 국가라고 주장되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고 있겠지요? 항소한 이유라면 검사의 주관적인 오만과 수준 낮은 오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거는 비아냥이 아니겠는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사건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 한 분이 집회 인권감시 활동을 하다가 느닷없이 체포된 것이다. 체포한 경찰관 명의로 된 검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저는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건 희망버스 5차 관련 남포프라자 앞에서 불법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를 등지고 시위대를 막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000이 손으로 어깨를 미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변호사 선임권 및 범죄사실, 그리고 진술거부, 변명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경찰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저와 같은 기동대원의 방패를 밀고 당기며 어깨를 잡고 밀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법원에서의 증언 내용도 이와 같았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기동대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소장이다. “000은 …제2기동대원들의 방패를 밀고 잡아 당기고…”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기동대원들 다수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제멋대로인 것이다. 더군다나 기막힌 것은 위에서 말한 검거보고서는 이 경찰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구술하여 타 경찰이 작성했는데 명의는 이 경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 자체가 불법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철거 가부좌 사건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또 다른 간부의 경우 한진중공업 정문 앞 천막 강제철거 과정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들에 의해 들려나오게 되었다.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당하였다.

    원래 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에서는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 즉 퇴거집행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법용역을 고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재벌기업을 위해 깡패용역 행위를 해놓고는 피고인이 불법을 하였다고 오히려 뒤집어씌운 것이다.

    끌어낸 경찰들이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을 다짜고짜 끌어낸 이유에 대해 어떤 사람은 “(피고인이)대집행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으므로 끌어내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도경찰서 경비과장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였다. 대집행은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천막에서 나오지 않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자 검사는 법정에서 즉시 강제(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도대체 구조물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급박한 위험도 없었음이 밝혀져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니 무죄가 안 나올 수 있겠는가? 변호사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자뻑인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는 글만 잘 읽으면 되는 것 아닌가? 참 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경찰들은 일단 잡을 수 있다면 잡는다. 소위 ‘실적주의’가 여기에 한 몫을 하는 듯하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모두 덮어씌우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우긴다. 후안무치란 말 이외에 더 어울리는 단어를 찾기 어려웠다.

    한진노동자 위증 기소 사건

    이런 일도 있다.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이 해고통보를 받고 여러 명이서 대낮에 만취해서 밤이 되자 한진중공업내의 직장사무실과 현장사무실 집기들을 부순 것이다. 이 일로 한 명이 구속되고(A) 나머지 한 명은(B) 파업 참가로 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A에 대한 재판과정에 또 다른 목격자인 노동자가(C)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C는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의자(C)는 그 당시 무엇을 했나요”란 질문에 “현장사무실을 부수고 나온 B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C는 법정증언에서는 자신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단지 자신은 B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 것만을 진술하였을 뿐 아예 현장사무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 현장사무실을 부수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그러자 검사는 다짜고짜 C를 위증죄로 기소해 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C의 증언 내용은 사실대로 증언하면 된다는 나의 말을 믿고 한 증언이라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검사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한 방 먹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위증죄 재판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조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자신은 사실대로 기재하였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물어보니 이 경찰관은 C에게 동선도 물어보지 않고 C가 현장사무실에 들어갔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고 B가 현장사무실을 부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었다. 더군다나 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나아가 “현장사무실을 부수고 나온 B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은 “피의자(C)는 그 당시 무엇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질문받았음에도 B가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대답이 되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술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래도 창피함은 알았는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경찰들은 무수한 거짓말들을 법정에서 해대었다. 검사는 얼토당토않은 무수한 엉터리 공소를 제기해서는 수준 낮음을 보여주었다. 후안무치함에 수준 낮음까지 더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자들에게 독점적 기소권과 기소재량권까지 한꺼번에 맡겨두고 있으니 테러리스트에게 시한폭탄을 맡겨두고 있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재벌의 개가 이런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으니. 쯧쯧.

    역사의 법정은 따로 있으리라

    검찰은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무수한 맞고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오로지 노동자들만을 조사하고 사측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비탄에 빠지게 한 조남호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죄로 인지 수사하여야 함에도 편파적인 법집행으로 일관한 바 있다.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에 대해 단 한 번도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제까지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던 불법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인 재벌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노동부와 수사, 사법기관의 사실상의 직무유기 하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희망버스에 참가했었던 분들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압박하고 탄압함으로써 재벌 질서를 유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소위 민주제도는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양극화 등의 민중의 삶의 문제를 외면해 왔고 검찰과 경찰은 오로지 재벌의 편에 서서 법을 형해화하다 못해 법을 가지지 못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해 몽둥이로만 이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후안무치함과 수준 낮음으로 무장하고 말이다.

    나의 결론은 분노다! 

    616희망연대의날-웹자보

    필자소개
    변호사. ‘희망의 버스’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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