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율 18%에 불과
        2013년 06월 24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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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18% 정도에 불과하다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 2만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3947명으로 18%에 불과하다.(2011년은 1만8338명 중 보험 가입은 1959명)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는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임의가입이다 보니 사업주의 가입 신청율이 낮은 것이다.

    임의가입의 취지는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해외건설 현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우 산재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열악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상 해외건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규정이 개정된 것은 2011년으로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도 많은 건설사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오 의원은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해야 하거나 노동자가 국내 산재보험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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