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국정조사는 위법"
    야권 "공공의료 침해 국정조사 대상"
    경남도, 국정조사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3년 06월 20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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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논란이 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6월말부터 홍준표 경남지사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4일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조사의 범위 관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특히 <국회법 해설>(2012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일 경남도 홍준표 지사는 국회에서 합의한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날 정장수 경남도 공부특보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며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규정된 ‘국정의 특정사안’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사진=보건의료노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사진=보건의료노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야당위원들은 이에 대해 20일 성명을 내고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의료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홍지사와 경남도를 비판했다.

    진보정의당은 20일 이정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한마디로 입법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국정조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준표 지사에 속해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부여당의 방침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즉각 홍준표를 징계해야 당연하다. 앞에서는 국정조사, 재의요구 운운하며 뒤에서는 홍준표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홍 지사의 청구를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병원을 강제 폐업시켜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끼진 사건으로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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