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전자투표는 불가피한 조치"
        2012년 06월 07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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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통합진보당 당원 세 명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당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냈으나 오늘 7일 기각됐다.

    백준 당원을 비롯한 세명의 당원은 회의 속개에 대한 규정, 안건 공지 지연 등을 이유로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건 미비와 관련해서 중앙위 개최 공고가 사전에 미리 공고됐기 때문에 안건 발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이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위원이 아닌 당권자도 각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공고가 1일 지연됐다고 발의 권한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회의 및 의결을 모두 전자투표로 대체함으로서 절차상 흠결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안건 통과를 반대하는 이들이 질의와 토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고성과 폭력 등으로 중앙위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있었고, 그 때문에 4차례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점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와 같은 의사진행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회의 속개와 관련해서도 속개 공고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알리고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참여를 독려했고 각종 언론매체에 의해 자세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중앙위원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다음 날 전자투표로 속개한 점은 정당한 의사진행이라며 혁신비대위 손을 들었다.

    서울시당 당기위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은 4인의 피제소인과 ‘당원비대위’는 그간 중앙위 결정이 불법적이며 따라서 중앙위 의결 사항과 강기갑 혁신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보 밝혔고 본인들의 사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에서도 1차 중앙위 의결 절차와 혁신비대위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해, 이들에게 남은 정치적 근거는 진상보고서에 대한 2차 진상조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2차 조사에 집착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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