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10년내 정년퇴직 13,836명
        2013년 06월 19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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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4천명 사용하고있다”고 인정했다.

    참세상 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창훈 변호사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노동자 숫자가) 4천명인지 8천명인지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4천명이다”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시 현대차는 연간 1천6백억 원 정도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냐는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도 고용의제 조항에 따라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동안 “최병승 외 단 한명도 불법파견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버티던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리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우리는 그동안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 4천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했으니 법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사용자와 사내협력업체 사용자들을 재판장에 세워 법이 정하는 처벌을 하고,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을 강요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면 된다.

    법에 따라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도 당연히 정상해 줘야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상식이다. 오늘도 장마비가 오는데 철탑위에서 244일째 농성중인 최병승과 천의봉은 떨어지는 빗방을 맞으며 그놈의 상식’이 통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박

    2013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현대자동차가 채용한 촉탁계약직 노동자는 총 985명에 이른다. 2012년 7월 촉탁계약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7월 한달에만 1,230명이 채용되었다.

    그동안 대상과 규모가 발혀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 당했으니 지금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노동자가 몇명인지? 정확한 규모를 나는 잘 모른다. 어림잡아 2천명 내외가 촉탁계약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불법파견에 걸릴것 같으니 파견법을 피해서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현대자동차가 직접고용한 촉탁계약직은 1개월, 3개월, 6개월등 단기 계약을 하고, 최장 2년이하만 사용되고 정리(해고)될 처지의 노동자들이다.(2년 이상은 정규직 고용의무)

    이들은 현대자동차 내에서 가장 열악한 고용구조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이다. 대부분 20대후반, 30대인 청년노동자들이 촉탁계약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을 하지만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은 없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2년 이상은 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대책없이 팽개쳐져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울산 2공장내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귾었다는 비보가 들려온다. 어제는 아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촉탁계약직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정규직 반장 출신인 아버지를 남겨두고 자결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찾아줘야 한다. 아니 함께 찾아야 한다. 진정 그 전망이 없는 것일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자동차지부의 조합원들은 이미 정년퇴직을 눈 앞에 둔 고령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10년간 현대자동차를 떠나야 할 정년퇴직 대상자가 무려 13,836명이나 된다. (정년연장되면 1년 밀린다) 올해부터 매년 수백명이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고, 4년 뒤부터는 1년에 1천명 이상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년퇴직자들의 일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

    이렇게 정년퇴직으로 발생되는 정규직 일자리, 그리고 매년 자연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정규직 일자리을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을 몽땅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10년이면 대상자를 모조리 수용해도 모자라 추가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구조다.

    이미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가장 심각한 고용불안에 내몰려있는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앞으로 10년동안 현대자동차를 떠나야 할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그들에게 물려주도록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년퇴직자를 고려할 때,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자들에게 현대자동차 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인력운영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때다.  <박유기 블로그의 원문 글 링크>

    필자소개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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