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통진당 대표,
    대선 보조금 '먹튀 논란'…무혐의
        2013년 06월 19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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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012년 12월 31일 김모씨로부터 18대 대선 선거보조금 27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발되었다.

    이정희 후보가 2012년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고 선거보조금 27억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논란’과 관련된 고발이었다.

    당시 이정현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단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인사들과 보수언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선거 보조금에 대해 ‘먹튀’라며 맹비난을 한 바 있다.

    이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권성희)이 지난 6월 7일 ‘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6월 19일 확인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먹튀 논란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새누리당 소속인 심대평 전 국민중심당 대표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현 새누리당 소속)에게 단일화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하였다. 당시 심대평 후보는 15억의 대선 선거 보조금을 받았으나, 당시 이에 대해 새누리당 누구도 문제 삼아 거론한 바 없다.”고 비판하며 비난 발언을 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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