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
        2013년 06월 18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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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19일부터 형법 제정 60년만에 성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 연령이나 장애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처벌한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대상에서 성폭력 범죄가 빠진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심신장애라면 형량을 줄여주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다. 또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강간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 근거가 생겼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성범죄의 객체에 남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성범죄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장류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난 혼인빙자 간음죄도 폐지된다.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는 더 이상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뒤늦게나마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위원회는  “법 조항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고죄 폐지의 정신을 살리는 가운데, 당면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것인지를 사법당국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히며 윤창중 사건에 대해 친고죄를 이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검찰을 비판하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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