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차별 중단 요청
        2013년 06월 17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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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4일(제네바 현지일)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6월 12~13일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결과를 채택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9년 총회에서도 본 협약 이행을 심의하고 권고를 냈음에도 한국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2013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다른 협약과 함께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111호 협약 이행 현황을 재차 보고하라고 청했다.

    ILO 협약 111호는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으로 직업능력개발, 고용, 특정 직업에로 접근, 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기준적용위원회 전체 보고에 포함되어 오는 6월 20일 ILO 총회 본회의에서 ILO의 입장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ilo

    한편 정당후원과 시국선언 전교조 조합원을 해임한 것을 우려하며 ILO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에 참여한 국제교원노련(EI) 홀스트 부총장은 한국의 법이 “대학교수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초중등 교사에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명백한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교사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1996년 ILO-유네스코 권고 80조 내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ILO 기준적용위 결론을 환영하며, 초중등 교사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 사실이 ILO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를 하루속히 ILO권고에 따라 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고용을 선택하고 폭넓은 직업에 접근하도록 체계적 조치를 취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이며 접근가능한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 베첼 네덜란드노총 대표는 최근 한국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로 네덜란드를 꼽고 있음을 우려하며, “네덜란드에서 1999년 다양한 형태의 유연고용을 허용하는 법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유연안정성’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결국은 극도의 불안정고용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이에 따라 “일부 형태의 유연고용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해 위원회는 차별과 학대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재입국‧재고용 제도를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적절한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본 협약에 열거된 차별과 학대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111호 차별금지관련 협약 이행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및 사내하도급법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 및 법은 현행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이 금지된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이 늘어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명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여러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4월 노동부의 지시로 (이마트에서)“9천명을 정규직화 했다”고 하자, 민주노총은 “9천명은 월급이 정규직의 64%밖에 되지 않고 승진도 불가능한 별도 직군에 속해, 여전히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238일째 철탑농성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자 노동부는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며 노사교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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