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2013년 06월 14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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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인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은 주요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20여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 지시하여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김모씨 등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3명과 민간인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 관계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축소 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련 댓글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박 모 경감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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