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후 11명 사망
        2013년 06월 14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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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환자의 사망자 수가 언론 보도보다 훨씬 많은 22명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6일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선언한 이후 4월 29일 현재까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망자수 22명은 지난 4월 24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사망자수 5명에, 누락인원(14명)과 원내 사망자수(3명)를 합한 결과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의하면 더 충격적인 점이 국가인권위의 인권 침해 긴급구제 요청이 기각된 직후에 사망한 사람이 11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 8인이 국가인권위에 입원 환자의 강제 전원과 퇴원 강요 등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4월 4일 국가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기각 직후에 환자 11명이 사망했다.

    또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면서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신속히 처리는커녕 진정사건의 통상 처리시한인 3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추천인사인 한태식 인권위원이라고 한다.

    한태식 인권위원은 과거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긴급구제 건에 대해서도 “희망버스는 절망버스”라고 비난했고, 서울역 노숙자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서도 “노숙자 편만 든다면 서울역을 노숙자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장하나 의원은 오늘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기각건은 박근혜대통령의 인권인식과, 국가인권위의 정권 눈치보기의 절묘한 합작품이다. 시간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하루빨리 환자들의 의료조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권고 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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