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복지부 갈등으로 확전
        2013년 06월 13일 06: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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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보건복지부는 11일 강행 처리된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172조에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거부하고 폐업과 해산 조례 개정을 강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 의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는 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복지부와 경남도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재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법도 무시, 국회도 무시, 국민도 무시하는 경남 독재를 선포한 홍 지사는 막장정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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