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노동시간 단축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3년 06월 13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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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목),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이 시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심 의원은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해 7일로 하는 등 노동시간법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명확히 구분돼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이채필 전 장관은 2012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고용노동부 차원의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보장 및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12시간의 휴식시간 부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폐지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제한 등이다.

    한편 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2일 발표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등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까지 않았다.

    심 의원은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 임금불평등을 시정하고, 아울러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고용률 1%가 떨어진다면,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 몇 배의 고용률이 떨어졌어야 했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경총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고용률이 1% 떨어진다는 논리는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고용을 볼모로 한 공포정치와 다름없다”고 말해 한경연 보고서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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