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
    … "위험하고 위법한 결정"
        2013년 06월 13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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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 최재천 전순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한빛(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 위험한 결정일 뿐 아니라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위원장과 사무처만의 판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 등은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 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원자로 헤드 균열 정비 후의 재가동 승인이다. 이 균열은 국내 원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고 원전 격납건물 내 주요기기에서의 문제”라고 밝히며 최악의 경우 핵분열 중단과 냉각재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과 사무처의 판단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 의원 등은 “본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 15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해놓았다”고 반박했다. 규칙이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자력 ‘안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 관리해야 하는 위원회가 원자력 옹호론자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4명의 국회 추천 원자력안전위원이 결정된다.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인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포함되어 그동안 단순히 거수기에 불과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지만 원자력에 비판적인 이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최 의원 등은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안전위원회 자격 규정을 강화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감시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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