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의 적반하장
    "고용의제는 기업의 자유 침해"?
    대법판결은 모르쇠로 일관, 오히려 고용의제는 위헌소송 제기
        2013년 06월 12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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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및 헌법재판소 파견근로법 심리에 대한 민교협, 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개 단체, 사내하청대책위,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13일 예정된 현대차가 신청한 근로자파견법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 맞추어 현대차의 행태를 규탄하고 헌법소원의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의 제기한 것은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다.

    파견법 자체가 파견근로 간접노동을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파견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항이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앞 노동계와 학술단체 기자회견(사진=민교협)

    헌법재판소 앞 노동계와 학술단체 기자회견(사진=민교협)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 자체가 파견근로와 보호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노동자의 근로는 활용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의무는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파견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98년 파견법이 만들어 질 때 자본과 사용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 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의거하여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고 법원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꾸준하게 진행해왔다. 그 전환점이 된 판결이 바로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로 인해 현대차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사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는커녕 현대자동차 사측은 오히려 파견법이 기업의 자유, 자유로운 고용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교수학술 4단체와 사내하청대책위, 민주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몽구회장과 현대차는 10년의 불법파견을 버젓이 행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재계의 수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고용의제’조항을 들어서 최소한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고 불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차의 행태야말로 법의 남용이다. 법절차를 오용하는 것이다. 아니, 법으로 법을 우롱하는 시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대차는 노동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모든 절차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불법파견과 정규직 전환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세력”은 현대차라고 주장하며 현대차의 위헌소원을 즉각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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