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
        2013년 06월 11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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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조차도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권유했지만 도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11일 오후 2시경 도의회는 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2개의 도립의료원 중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서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5분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조례 통과 소식을 들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한다”고 격렬하게 비판하며 “비록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레를 바꿔서라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홍준표 지사는 주민소환투표를 통해서라도 끌어내리겠다”고 반발했다.

    경남도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는 보건의료노조(사진=보건의료노조)

    경남도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는 보건의료노조(사진=보건의료노조)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약속하며 국민들 앞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뒤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가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복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간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지역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의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말 그대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의를 도둑질한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항의 규탄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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