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대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2013년 06월 11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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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은 수사결과, 이미 보름전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하며 황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황교안 법무장관

    또한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인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시도에 대해 헌정파괴, 국기문란행위로 보고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처리된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권한을 가진 검찰이 특정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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