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노동자 32명 구속, 320명 해고, 45명 수배, 200억원 손배가압류...사측은 ?
        2013년 06월 10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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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사의 특별교섭이 중단되고, 최병성 천의봉씨의 25m 철탑 고공농성이 돌입한 지 10일로 237일이 되었다.

    더 길게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2012년 2월 23일의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치면 거의 10년 세월을 정부와 법원이 인정한 불법파견에 대해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는 6월 13일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교섭 재개가 예정되면서 금속노조와 야 3당(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현대차 사측에 대해 “대법판결 인정, 정규직 전환, 6대 요구 전격 수용 결단촉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자료사진

    금속노조 자료사진

    이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간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검찰은 문제해결을 위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사측과 정부는 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의 탄압을 자행하여, 그 결과 32명의 조합원이 구속되고, 320명이 해고 당하고, 45명이 수배를 받고, 200여억원의 손배가압류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구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이를 거대 로펌 ‘김&장’에 맡기는 것은 “자본의 입맛과 의도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야3당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양심있는 시민세력들과 함께 간접고용 철폐,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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