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지사 고발
        2013년 06월 07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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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7일 홍준표 경남 도지사와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며 고소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환자·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노조를 두고 “강성노조의 해방구” 등이라며 비난한데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죄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주의료원지부는 오는 10일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 윤모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가 2009년, 2011년, 2013년 진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윤 전 관리과장의 업무상 배임, 횡령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고위관리직 업무를 계속 맡겼으며 최근에는 명예퇴직 후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해 폐업강행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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