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이중 회계조작 의혹
    금감원, 회계조작 알고도 묵인?
        2013년 06월 05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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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조서(손상차손)을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인 감사조서가 2가지 버젼이 있으며, 2가지 버젼 모두 회계조작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이 2008년 작성하여 정리해고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회계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인데, 금융감독원이 2011년말 감리한 결과 그 조서가 최종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조서가 아님을 확인하고 2011년 11월 30일 감사조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작성하여 제출한 조서는 법원 제출 감사조서보다 4,313억원의 현금지출 고정비가 과다계상하여 또다른 조작과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것이 심의원의 입장이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가 있음을 금감원이 발견하고 지적하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또다른 조작혐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금감원은 애초에 법원에 제출한 감사조서가 최정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가 아님을 알았고, 또 새로운 감사조서가 법원 제출 감사조서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이 회계조작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

    심 의원은 지난 3일 안진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감자조서를 근거로 둘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조작 혐의가 있는 ‘기획부도’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은 5일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상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와 최종조서를 혼동한 데 따른 오해”라며 “최종조서와 감사보고서의 수치는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은 최종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조서를 요구한 것”인데 “안진은 손상차손 금액을 계상하도록 회사에 권유한 문서와 그 근거가 되는 감사조서로 이해하고 최종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안진이 법원을 속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쌍용차의 회계조작과 금감원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는 심상정 의원(사진=장여진)

    5일 기자회견 통해 쌍용차 회계조작과 금감원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는 심상정 의원(사진=장여진)

    금융감독원은 “회사 사업계획상 연도별로 기존 차종과 신차종의 생산구성비 변화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수준 유지시와 동일한 고정비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안진회계법인의 입장을 수용해 “회사의 고정비 배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감사조서가 2가지 버젼이 있다고 하지만 버젼이 다른 게 아니라 2008년에 대한 재무재표 감사조서 자체가 만들어진 목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감사조서는 2009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이는 2008년 11월 안진회계법인측에서 중간감사를 통해 당시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악화된 경영상황을 고려해 유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 계산을 필요하다고 제시, 당시 회사측에 대략적으로나마 어떻게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산출할지 회사에 제출했던 자료라는 것.

    즉 최종 확정된 조서가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 계산해 어느 정도 손실처리를 할 것인지 찾아보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 감사조서는 2011년 9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해 감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안진회계법인측으로부터 최종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조서상의 수치 또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상하고,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등의 계산방식 때문에 딱히 숫자가 조작됐거나 틀렸다고 지적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그는 “결국 쌍용자동차측에서 미래현금흐름 등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 문제일 것인데, 그것은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너무 보수적으로 가정한 게 문제라면 그럴 수 있지만 계산 방식이나 방법 자체가 틀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감원 관계자의 발언은 심의원이 밝혔듯이 정리해고 등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위해 그 근거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지, 이러저러한 상황과 요인들에 대한 판단과 손실 계산을 위해 회사측과 상의하는 문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과 답변을 통해 추가 대응하겠다며 “2가지 감자조서에 나타난 분식혐의에 대해 금감원은 별 문제가 없다는 감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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