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영희 의원, 2심도 의원직 박탈형
        2013년 06월 05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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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이 5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영석 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 의원은 2012년 4.11총선 당시 3월 15일 조 전 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부산 해운대.기장을)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자 새누리당에서 제명 조치되었다.

    하지만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전 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됐으나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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