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대 포위한 후
    자진해산 명령은 인권침해
        2013년 06월 04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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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촛불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명령을 하고, 이미 해산한 시민을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은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진정인(남, 50세) 등 200명이 2011년 10월 29일 밤 10시경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을 지나는 촛불행진을 하다 10여발의 폭죽을 터뜨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이 강제 고착 후 해산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폭죽 발사행위를 기습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시위대를 고착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고, 20분만에 주최측이 해산하겠다고 약속해 고착을 풀고 해산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산한 시민을 포위망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해산명령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조항을 잘못 고지한 것은 업무착오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의해 강제 고착된 쌍용차 기자회견 모습(사진=민주노련)

    경찰에 의해 강제 고착된 쌍용차 기자회견 모습(사진=민주노련)

    금지된 집회․시위라도 해산 시 정해진 절차 지켜야

    하지만 인권위는 “해산대상 집회․시위라고 할지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시위대들을 약 20분 동안 사방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했다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의 각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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