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
    홍영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통상임금 정의 세운다
        2013년 06월 03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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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임금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오후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 신설하는 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신설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정부는 1988년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임금의 범위를 법원판례와 달리 왜곡,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점으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초과 근로수당,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문제와, 임금채권 발생 원인이 된 판례와 행정규칙의 불일치 문제, 임금체계의 복잡성”를 꼽았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임금채권 문제를 노사정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는 사용자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는 것이 상식적이고 법치국가에 맞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법 개정안에 대해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를 존중하되,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그 결과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단순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각종 수당 등의 출현을 억제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의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은수미, 양승조, 서영교, 최민희, 진선미, 이용섭, 김태년, 노웅래, 김기준, 박민수, 김용익, 김진표, 윤관석, 김영록, 윤후덕, 강기정, 김영주, 김상희, 홍종학, 신경민, 김경협 의원 등 총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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