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경남도, 환자와 조합원 돈으로 협박
        2013년 05월 31일 10: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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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점거 노조원들에게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남아있는 환자 3명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30일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만큼 1인당 하루에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원중인 환자 3명에게도 “단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 등 혈세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퇴원명령을 공문으로 보내고, 하루 51만원의 치료비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6월 3일까지 1인당 1일 46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노조와의 마찰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면 보건의료노조를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 앞에서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규탄하는 발언과 함께 지방의료원 지부장의 삭발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업 발표한 3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문화제(사진=보건의료노조)

    폐업 발표한 3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문화제(사진=보건의료노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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