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 사퇴거부자 제명
    이의신청해도 '자격정지' 상태
    최종결정 이전이라도 이석기등 4인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2012년 06월 07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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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서울당기위원회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및 조윤숙, 황선 비례후보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다.

    6일 오후 2시 통진당 서울시당 당기위는 9시간의 걸친 회의 끝에 피제소인 4인을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2항 2호인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 위반하고, 당규 제11호 제6조(징계의사유) 2항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5월 25일 혁신비대위가 제소한 사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당 당기위

    4인의 피제소인, 이의신청해도 자격정지 상태

    통합진보당 당규는 1심이 있은 후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최종 징계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제명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의신청기간 중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했을 경우 중앙당기위의 최종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당규 제11호 9조 8항)

    즉 4인의 피제소인이 이의신청 기간인 최대 14일 동안은 제명 상태가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부터는 ‘자격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지만,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정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 의원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격정지의 범위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자격 정지되는 것이다. 당연히 원내대표 선출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기위 제소의 발단

    이번 혁신비대위의 4인에 대한 당기위 제소와 서울시당 당기위의 제명 결정 과정은 지난 3월 18일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로부터 촉발되었다. 각종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4월 12일 조준호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가 구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가 완료한 뒤 5월 2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이번 선거가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했다.

    이에 5월 5일 제10차 전국운영위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순위 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 총사퇴를 결의했고, 14일 당 최고 대의기관인 1차 중앙위에서 전자투표로 의결됐다.

    중앙위 결의에 따라 혁신비대위는 17일 순위경쟁 비례 당선자 및 후보자에게 사퇴 신고서를 작성해 21일 오전 10까지 중앙당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후보에게 통지했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 절차가 최종 25일 정오까지 미뤄졌다.

    그러나 25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퇴 거부의사를 밝혀 혁신비대위가 제명을 목적으로 이들을 당기위에 제소한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제소의 근거로 당의 대의 의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음으로 당헌제5조 2항 2호와 당규 제11호 제6조 2,3,4항을 위반에 해당된다며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램을 저버림으로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바, 통합진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징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6일 저녁 제소인의 요구대로 결정이 난 것.

    제명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당 당기위가 사건을 배정받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경기도당으로 ‘피난’을 선택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서울시당으로 제소하기 위해 혁신비대위가 중앙당기위에 서울시당으로 1심 관할 지정 요청을 했다. 피제소인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은 서울시당 당기위원 중 중앙위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하며 경기도당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 서울시당으로 배정받게 됐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29일 첫 회의를 시작했으나 당일에도 피제소인 4인이 서울시당 당기위로 직접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두 번째 회의인 3일 회의에서 피제소인이게 1차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6일 회의까지 소명기회를 연장해주었다.

    그러나 피제소인은 6일 당기위 회의 출석에 앞서 국회에서 소명 연기 요청 기자회견을 했으며 개별 소명이 아닌 집단 진술을 요구했다.

    당기위가 공개한 이들의 소명 연기 의견은 *5월 2일 발표한 진상보고서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2차 진상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소명을 준비할 것 *당 결정 과정이 실체적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문제로 무효 *안건공개 기한의 미준수, 당권자의 안건 발의권 박탈, 회의 속개와 안건 상정 등의 부존재 등으로 혁신비대위 존립근거 부족 등 중앙위원회의 의결의 정당성 문제 *당원 제명 문제인 만큼 당규에 의거 60일 기간 만큼 소명 기간 연기 해줄 것 *장애의 몸으로 농성중인 피제소인 배려 등 총 5가지이다.

    그러나 서울시당 당기위는 피제소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압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은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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