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연, 역외탈세 방지법 발의
        2013년 05월 27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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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뉴스타파>의 제2차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공개에 맞춰 27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은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는 차명계좌를 포함해 의무 신고해야 하지만 회사지분, 선박,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형성이 가능하다”며 “역외탈세 상당수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주식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 금융계좌정보 외에 차명을 포함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이만우, 민주당 김광진, 윤호중, 노영민,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해 원내 4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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