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차별 민원 순
    급여, 신분, 노동조건 차별의 순서
        2013년 05월 27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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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한 ‘비정규직 차별’은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권익위가 분석한 결과 ‘급여 차별’이 36.5%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신분전환 차별’이 25.4%, ‘근로조건 차별’이 15.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차별 중에서도 임금 차별 민원이 56.8%로 가장 많아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순이었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 중에서는 39.2%가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가장 많이 제기했고, 36.4%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었다.

    근로조건 차별은 33.5%가 휴가, 휴일에 대한 차별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고 인권침해 부분도 24.5%에 달했으며, 신분차별(15.0%), 모성보호 (12.9%)순이었다.

    직업분야별로 공공부문이 65.0%로 가장 많았고, 민간부문은 35.5%었다. 또한 여성 민원인이 54.2%, 남성이 64.2%이다.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직후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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