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2013년 05월 24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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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 을)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무죄 취지로 항소해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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