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2013년 05월 24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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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용산참사 관련하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추진했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하현국)가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종권 전 진보신당 부대표,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 최헌국 목사, 김명운 추모연대 대표, 변연식, 남영란씨 등 7명에 대해 집회 해산명령 불응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등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다 연행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 2심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훼손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그리고 5월 24일 환송된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7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파기환송 재판에서 해산불응죄 이외에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공소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청와대 앞에서 경찰의 봉쇄와 연행으로 기자회견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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