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한 코오롱,
    "불매운동 못하게 해달라"
        2013년 05월 23일 10: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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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이 전국 102개 산의 등산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사 상품에 대한 불매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오롱이 지난 13일 법원에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코오롱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시키고 단순한 불매운동 및 1인시위 모두를 금지시켜달라니, 그 오만함과 민주의의에 대한 무지가 기가 막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코오롱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률용어인 ‘지배개입’이라는 단어나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노동탄압’, ‘노조파괴’같은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사정책을 평가하는 일체의 문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불매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등의 코오롱 불매운동 기자회견 자료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코오롱은 계열사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430명의 희망퇴직과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삭감을 강요하고도 78명을 정리해고하여 현재 해고노동자들이 9년째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2일 불매운동에 돌입해 해고자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몇몇 등산로에서 코오롱 불매운동을 등산객들에게 호소해왔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민주적 상식이 있는 법원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수준 이하의 반민주 기업 코오롱에게 더욱 확대된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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