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유권해석 논란, 일단락
    양성윤 비대위 확대 재편 구성
        2013년 05월 23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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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2일 오후 2시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구성을 인준했다.

    양성윤 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이상진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가맹조직 추천으로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호동 공공운수노조연맹 전 위원장,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등이 주봉희, 김경자 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선출됐다.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 구성 전까지 지도부 구성과 2013년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준비 작업 착수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이번 민주노총 중앙위는 비상대책위 인준 건 이외에도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처리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보충 선출 건, 규율위원 선출 건, 선거 규정 일부 개정의 건,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노총 중앙위

    22일 중앙위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쟁점이 됐던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건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된 것을 두고 이갑용 후보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유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갑용 측의 윤희찬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에서 서울중앙지법에 58차 대대에서 진행된 임원선출에 관한 투표함을 보전신청하고 투표결과 효력인정 소송 등을 청구했으며 현재 법원 계류중인 상태를 들어 첫번째 안건인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그는 국회에서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상정된 안건은 다음 회기때 상정됨으로 58차 대대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효가 됐다면 해당 투표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58차 대의원대회 당시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성원정족수를 확인한다”고 사전에 밝혔으며, 당시 아무도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8년 1월 해당 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된 이래로 역대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당선기준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결과로 당락을 결정했다며 별첨자료로 역대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토론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관위에 중앙위 결정 내용을 통보해 따르도록 한다’는 등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재선거 실시가 확실시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58차 대의원대회에서 7기 임원 선출 투표를 진행했으나 선거인명부로 활용되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유회됐다. 이에 이갑용-강진수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을 결정했다.

    별도로 주용관 조합원이 대대 직후인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원 선거 관련 가처분을 신청해 박성현 중앙선관위원장이 답변서를 제출, 5월 10일 심문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신청취지를 명확하게 하라며 보정명령을 해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을 갖는다.

    논란 됐던 간선제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임원 선출에서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 통합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통합규정 제2편 간선제 제2장 선거관리 제4절 투표와 개표 제27조(당선)의 2항으로, 개정 전에는 2개조와 3개조의 구분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2개조가 출마할 경우와 3개조가 출마할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해 58차 임원 선출 때 벌어진 규정 해석 논란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3개조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의 재투표, 그래도 과반이 없을 경우는 다득표자의 찬반투표로 진행하고, 2개조일 경우는 1차투표에서 과반이 없을 경우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

    하지만 이갑용 후보는 23일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중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2차전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갑용 후보측의 윤희찬 선대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윤희찬 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 중에 박 위원장이 “연행된 조합원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며 금속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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