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5.18 왜곡 법적 책임 물어야"
    새누리당 측 "국가행사에 시위현장 보는 듯한 모양"
        2013년 05월 20일 09: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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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일부 언론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보도, 무책임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18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는 “조선, 동아 종편에서 5.18이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주도했던 사건이었다는 보도가 제일 황당했다”며 이같이 제안하며 “역사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몇몇 인사의 발언을 통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도에서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나이가 5.18 당시 14, 15세인 것 같다며 “북한 군부대 입대가 17세부터이다. 그 분 자체가 그 시점에 북한 군부대 소속일 수가 없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증언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극우 인사인 조갑제씨마저 “(북한군) 광주 개입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요약했다”고 강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관련해서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들은 구경하는 거다. 제창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것”이라며 “5.18은 국가기념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 국가기념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추모하고 기념해야 하는 행사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측이 해당 노래가 제창으로 지정된 곡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 논리이다. 5.18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공식 지정기념곡”이라며 “보훈처장께서 법을 개정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공식제례가로 올리면 된다. 형식논리를 빌어서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극우사이트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을 두고 막말을 하는 것을 두고 그는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사안별로 형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 당국이 이같은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그는 5.18 특벌볍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5.18 특별법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한다고 넣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와 더불어 5.18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우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지금은 말만 하지만 나중에 행동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국가보훈처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부 공식 행사이고 국가적 행사인데 주먹 휘두르면서 운동가요 차원에서 국가적 기념곡이 아니라 시위 현장을 보는 듯한 모양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국가보훈처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두둔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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