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산 49명 전원 부당해고 판결
        2013년 05월 16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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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5월 16일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 49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2011년 11월7일 정리해고 이후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을 진행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구제신청을 제기한 52명 전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22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32명에 대해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 이후 조합원 49명이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승소자와 패소자 전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회가 부당해고와 함께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영섭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장은 “회사 매각 이후 투기자본이 들어와 정리해고를 진행했다”며 “부당해고 이후에도 경영진은 횡령을 하고 그로 인해 1명은 구속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지회장은 “회사의 이윤 착취를 위해 노조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고, 해고자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풍산마이크로텍은 2010년 12월 조합원들에게 비밀로 한 채 회사를 매각했다. 회사를 인수한 자본은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했지만, 2011년 11월 7일 58명을 정리해고했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정리해고 철회와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그해 11월 2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함께 투쟁을 벌여왔다. 현재도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노숙농성과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제휴 기사=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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