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부부 강간죄' 판결 내려
        2013년 05월 16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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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해 향후 유사한 부부강간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은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결혼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2011년 밤 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관계를 맺는 등 한 달여 동안 2~3차례에 걸쳐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민법상 부부는 동거 및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전 대법원은 2009년 2월 이혼에 동의해 실질적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남편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 이번 판결이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한 첫 판례인 셈이다.

    미국에서는 1984년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산되었고, 영국에서도 1991년 최고법원에서 부부간의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프랑스도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일반 강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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