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2013년 05월 16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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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긴급조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기완(왼쪽)과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기완(왼쪽)과 장준하 선생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에는 면소를 할 수 없고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며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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