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준비"
        2013년 05월 14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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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노조가 없는 분들을 대리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중히 검토에 착수했으며 할 수 있다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만약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올 한해 노사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통상임금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진(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비통상수당 등의 임금 체계를 확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근로복지공단 등이 제기한 통상임금 결정 처분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 현재 전국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은 60~100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방미 중 GM(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한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공감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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