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준비"
2013년 05월 14일 11:00 오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노조가 없는 분들을 대리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중히 검토에 착수했으며 할 수 있다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어서 만약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올 한해 노사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비통상수당 등의 임금 체계를 확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근로복지공단 등이 제기한 통상임금 결정 처분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 현재 전국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은 60~100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방미 중 GM(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한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공감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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