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노조, 13일 교육부 점거농성
        2013년 05월 14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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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5월 13일(월) 교원만을 위한 수당제도 및 잡무경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청노조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 부과가 중단된 이후 교육부가 지방공무원들은 배제한 채 초등학교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학교 교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물론, 행정실 업무경감에는 미온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노조는 “이같은 교육부의 움직임은 같은 직장 내 불평등을 조장하고 직원간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및 행정실 업무경감 대책 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원과의 차별적 제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학교근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 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교원인사 및 학생전출입, 병설유치원 등 교원들의 고유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교육행정공무원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고 했다

    교육청 노조는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에게도 보전수당을 지급토록 해 묵묵히 학교 뒤편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에 헌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노조는 “교육부가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동일 직장 내 불평등이 해소될 때까지 공무원노총 산하 연맹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현장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제도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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