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 조례안,
    울산시의회 교육위 통과
        2013년 05월 10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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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채용및관리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7월 1일부터 울산의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럴 경우 매년 반복되었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이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이 교육감의 직고용 형태로 전환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며 “서울시를 포함 현재까지도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시도도 직고용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논평에서“이미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도에게 직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개선권고”를 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교육공무직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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