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사망사고 처음 아니야
        2013년 05월 10일 1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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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새벽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제철에서 지난 몇년 간 3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추락, 감전사 등으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노동계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0년에도 가스누출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는 현대제철이 근로자의 사망이나 의식불명 사고 등에 대해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으로 달려가는 노동조합측을 사측이 제지하고 현장 노동자들 또한 현장 밖으로 내보내는 등 현장 은폐에 급급했다는 것.

    특히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원인도 현대제철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 하면서 기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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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사고의 방송화면

    그런데도 10일 새벽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며 “현대제철 및 한국내화 기업주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해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현대제철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를 촉구했고, 천안지청은 약 2주간 현장감독을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기업주의 안전불감증, 원청의 책임회피, 그리고 노동부의 하나마나한 행정감독 등 총체적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은 이와 같은 상황을 수 차례 겪었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고의적 방기’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아울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해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사고가 났을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원안에 비해 대폭 하향되고, 형사처벌을 행정처분으로 격하시키는 등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힐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대제철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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