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2014년 최저임금 5,910원"
        2013년 05월 08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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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에 앞서 최저임금연대가 시급 5,910원을 요구했다.

    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저임금연대는 현행 4,860원이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시간당 5,91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상승 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노동자가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평균임금 대비 37% 수준의 최저임금을 20% 이상 인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브라질의 룰라 정권 시절에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하여 빈곤율 감소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2009년 세계의 최저임금을 빅맥 햄버거 값과 비교한 것....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사진=민주노총)

    2009년 세계의 최저임금을 빅맥 햄버거 값과 비교한 것.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사진=민주노총)

    현재 국내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 산출 금액이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82%가 현재의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합리적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했다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 말 차년도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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