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화물차주 노동자성 인정
        2013년 05월 08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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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5월 7일 화물노동자(화물차주)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화물노동자(화물차주)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화물차주,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사업자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해왔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계약직이나 파견노동과 같은 형태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와 법원에 의해 거부돼 왔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를 25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100만명이 넘는 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비정규직 형태는 차별의 정도와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쟁점이 있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자격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도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제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은 민주노총

    사진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8일 성명을 통해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2013년 2월에는 골프장경기보조원들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다소 수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에도 레미콘 차주겸 운송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원만이 아니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이 판결들을 특수고용 노동자의 전체 문제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표로 각각 발의되어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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