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제외
    2012, 13년 예산 이어 세번째 부결
        2013년 05월 07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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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 404억원을 또 다시 제외시켰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탓이다. 이로써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기초예산은 2012년, 2013년 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까지 세 번 연속 부결되었다.

    조정소위는 호봉제 예산을 제외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별도 부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조정소위의 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어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우리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연봉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정부 및 여당은 올 6월까지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적용을 포함한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6월초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하여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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