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탄소세' 가능할까
    진보정의당 박원석, '기후정의세' 추진 예정
        2013년 05월 06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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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한국의 ‘탄소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탄소세 국내 도입 방안의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원석 의원은 탄소세 도입 방안으로 에너지원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는 물론, 단계적 핵발전소의 폐쇄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핵연료세까지 부과하는 ‘기후정의세’를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7일 토론회에서 탄소세로 확보된 세원을 △온실가스 감축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지원 △에너지 복지 △산업과 노동의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는 기후행동변화연구소

    사진출처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가 한국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중장기전략과제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에서 에너지 세재 개편을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따르면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고, 유럽과 북미 주정부 일부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6%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적 성과는 물론 확보된 세원으로 녹색산업에 투자하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보고 있다.

    핵연료세 경우에도 독일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후쿠시마 폭발 이후 탈핵 흐름 중의 하나로 검토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기후정의연대가 주관하며, 발제에는 에너지기후정의연구소의 이정필 연구위원이, 토론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 녹색당의 이유진 정책위원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안덕수 과장 등이 참여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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