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레디앙>은 한 대형유통마트에서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무를 강요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링크)
이 대형마트는 롯데하이마트로 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5월 1일 자로 ‘임산부 모성보호 강화 관련’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 각 지점에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일 7시간 근무 제도를 강화하고 임신중인 직원의 연장근로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레디앙>과 인터뷰를 했던 김설움(가명)씨 또한 공문 내용을 보내오면서 2일부터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롯데하이마트 홍보팀의 양동철 팀장은 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본사 정책은 임산부에게 휴일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때 과도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팀장은 “<레디앙>의 보도는 임산부에 대한 본사측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질타한 것으로 알고, 보다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며 “연간 1~2회 열리고 있는 지점장들의 집체 교육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휴일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측면에서 대해서도 “유통업체이다 보니 주말 내방객 수가 평일보다 2배이상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말 근무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팀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보도 이전부터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가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가지 않겠다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근무해야 할 소명서를 받고 근무시키도록 하는 것을 곧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설움씨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일 주말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주말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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