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강제근무 업체, 시정조치
    롯데하이마트 측 "모성보호 제도 철저히 지키겠다"
        2013년 05월 06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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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레디앙>은 한 대형유통마트에서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무를 강요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링크)

    이 대형마트는 롯데하이마트로 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5월 1일 자로 ‘임산부 모성보호 강화 관련’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 각 지점에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일 7시간 근무 제도를 강화하고 임신중인 직원의 연장근로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레디앙>과 인터뷰를 했던 김설움(가명)씨 또한 공문 내용을 보내오면서 2일부터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롯데하이마트 홍보팀의 양동철 팀장은 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본사 정책은 임산부에게 휴일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때 과도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팀장은 “<레디앙>의 보도는 임산부에 대한 본사측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질타한 것으로 알고, 보다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며 “연간 1~2회 열리고 있는 지점장들의 집체 교육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문

    하이마트 본사에서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

    휴일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측면에서 대해서도 “유통업체이다 보니 주말 내방객 수가 평일보다 2배이상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말 근무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팀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보도 이전부터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가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가지 않겠다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근무해야 할 소명서를 받고 근무시키도록 하는 것을 곧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설움씨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일 주말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주말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쉴 수 있게 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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