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으로 홍준표 형사고발
        2013년 05월 06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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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진주의료원 대책위)’가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부터 진주의료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한 환자들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을 확인하고, 홍 지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과 환자들의 강제퇴원조치는 엄연히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해당된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과 경남도청 업무 내용 모두를 살펴보아도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 권한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진주 농성

    진주의료원 지키기 보건의료인 농성 모습(사진=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재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 중 197명은 전원하거나 퇴원해 현재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명의 환자들 중 65명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강제 퇴원 환자 중 9명은 사망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9명의 환자가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환자가 모두 퇴원 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 지사의 거꾸로 된 일처리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진료업무는 혼란스러웠고,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보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의료진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의사들의 본연의 의무인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홍 지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법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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