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반국가단체 강제해산법' 발의
        2013년 05월 06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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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국회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의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범죄단체 등에 대한 법원의 실정법 위반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했으나 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등에서 국보법을 개정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극구 꺼렸다”며 이들 단체의 강제 해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의 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판결할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통보할 수 있또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단체가 자신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 국고귀속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심재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비슷한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심의원은 이 개정안에서도 “현재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 단체의 활동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강제해산 내용을 포함시켜 제출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의적 법 집행 문제와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고 특히 해당 단체를 해산시킬 근거법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이 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해산 명령의 권한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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