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호송차량, 블랙박스 작동 권고
        2013년 05월 06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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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피의자 호송 경찰차량에 블랙박스를 반드시 작동시킬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정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전모(남, 40세)씨는 지난 1월 인권위에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이 있는 다른 경찰서로 가는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경찰관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차례 폭행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술이 깨도록 목덜미와 뺨 등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인 경찰관 중 1명은,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전취식 혐의에 대해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했고, 동행 경찰관 1명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경찰관의 폭행과 방조한 행위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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