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이정희 방지법' 아니라
    '결선투표제'가 시급
        2013년 05월 03일 03: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두고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심 의원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개정안이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 보장 강화,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 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등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독소적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으로 통하는 대선 TV토론에서 지지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제한한 것을 두고 “명백한 개악이며, 유권자의 표심과 선택을 왜곡할 것이다.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소수의 힘센 정당의 잔치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물론 지난 28대 대선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국민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였던 이정희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소수 정당에게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발상이자,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박하며 이번 개정의견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선인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더불어 결선투표제 도입은 방송토론회에서 부적합한 후보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순기능도 더불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선관위의 이같은 개정 의견에 대해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이 아니냐며 “당시 박근혜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정희 후보와 진보당을 찍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의견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