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과부와 5월 중 첫 교섭
        2013년 05월 03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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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 절차를 합의해 5월 29일 이내에 첫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는 오늘 오전 10시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간의 단체교섭 합의를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교섭절차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절차가 합의된 만큼 15일 오전 진행될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단체교섭은 29일 이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단체교섭 형식은 본교섭에서 노사 각 15인 이내의 교섭위원이 참여하고, 실무교섭에서는 노사 각 10인 이내, 실무협의는 노사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교섭은 월 1회, 실무협의는 월 4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오늘 실무협의 과정에서 “학교 회계직”이라는 제 명칭이 수행하는 직무와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정해 노조의 의견과 학교비정규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직제명칭을 갖기로 합의했다.

    성실교섭 촉구 학교비정규직 시위 모습(사진=공공운수노조)

    성실교섭 촉구 학교비정규직 시위 모습(사진=공공운수노조)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의 다양한 직종들에 대한 명칭이 시도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통 ‘보조’, ‘실무’ 등 명칭 등으로 직무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교섭에 참가한 공공운수노조의 학교비정규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신속하게 교섭의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속히 절차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은 교육부에게 “오늘 보인 성실한 교섭태도가 계속 이어져 6월 예정된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기본계획에 실질적 처우대선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절차합의를 위반한 충북교육청 문제(상견례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과 절차교섭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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