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주택 30년만기 대출 시행
        2013년 05월 02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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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이 허용된다.

    과거 집 산 경험 있어도 저금리 대출 가능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으로 가능하다.

    담보대출인정비율 70% 이상인 하우스푸어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과거 집을 산 경험 있더라도 무주택자려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30년 만기 대출 금리 3.5, 3.7%

    종전 20년 만기 대출의 경우 4.1 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다.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p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 3.5%, 3.7%가 적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는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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