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60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04월 30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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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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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사업주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있는 ‘정년 60세’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게끔 했다.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을 포함해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년 연장법은 본회의에에서 통과될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자체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오전 기사>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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